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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금 보험 독촉 질문
비공개 조회수 21 작성일2024.04.28
대상자는 27살 동생이며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언어장애가 있어 어렸을때 장애인등록 되었지만 17살에 장애인등록이 풀렸어요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지고있지만 장애라고 판단되지 않아서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특수학급으로 입학했기때문에 19살까지는 특수학급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졸업 뒤에는 일을 다녀도 택배나 단기알바 한두번씩 나가 돈을 벌어오는게 다였죠
아버지가 동생명의로 가게를 차리고 대출을 받았었고 가게를 3,4년 운영하다 21년,22년쯤 코로나로 폐업 신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동생에게 연금보험료 독촉 고지서와 압류예고 통지서가 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체납기간이 21.03~23.09로 되어있고 금액은 230만원 정도입니다.

질문드릴것은
1. 아버지가 동생명의로 가게를 차려 사업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생긴건가요?
2.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지만 비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을때의 소득때문에 납부를 해야하는거죠? 현재 장애인이고 납부가능한 능력이 없는데도 납부해야하는게 이해가 좀 안되네요
3. 현재 동생은 낼 능력이 되지않습니다.현재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지원금으로 분할납부만 가능한 상태인데 분할납부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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